자동차 정기검사: 차량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법정 검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정 주기로 모든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차량의 종류와 용도, 연식에 따라 상이)
검사 대상 | 유효기간 | |||
차종 |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검사 항목
1. 안전도 검사로, 제동력, 조향장치, 현가장치, 타이어 마모도, 전조등 등 차량의 주행 안전성과 관련된 항목 점검.
2. 배출가스 검사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대기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
* 최근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음.
3. 소음 검사로,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예약
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MainView.do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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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는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업체(지정검사장)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를 준비할 때는 차량 등록증, 자동차보험 증권, 검사료 등을 지참해야 하며, 검사 불합격 시에는 일정 기간 내에(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 대상
검사 수수료
검사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 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 사용검정 | 2,200/19,800(구급차) | ||||
이륜차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5,200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 소음확인 | 11,000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률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3자녀가족 |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 정기검사는 단순한 의무사항이 아닌,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내 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와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세요!!